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제친구가 채무자인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 해서 들어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빚이 좀 있는 채무자인데 빚 갚으라고 추심 업체에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 해서 들어오면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법 제9조, 형법 제319조 등 참조바랍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나 사정없이 채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 개문으로 협박이나 폭행 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불법 추심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