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압류 상태에서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2020. 12. 23. 07:40

제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제 친구가 다른 채무까지 연체된 상태라 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급여통장이나 이런거 다 막힌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제가 채권추심을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돈을 친구한테서 받아내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행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당장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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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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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추심을 진행해도 압류가 경합되어 추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0. 12.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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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일단 상대방이 압류가 된 것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받고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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