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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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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장애인 저동차가 고의적으로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와 전동차 바퀴로 발을 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61조 참조바랍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국민신문고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10조 참조바랍니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질문주신 사안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구두상속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은 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두유언의 경우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참조바랍니다.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상대 차주가 차사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 차주와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계약이행최고장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544조 참조바랍니다.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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