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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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상속포기가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직계존속도 상속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녀의 자녀(손자녀)까지도 원래는 상속포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따라서 손자녀의 경우 상속포기가 불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손자녀 역시 상속포기하는 것이 깔끔하겠고,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며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사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적분할은 분할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물적분할은 분할신주를 분할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인적분할의 경우 수평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물적분할의 경우 수직적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룹 내에서 물적분할이 이루어질 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과거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바랍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Q.  파산기간에 직장근무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산신청 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취업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경우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 권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군사 기밀 자료를 찍어서 북한으로 보냈던 군인은 군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참조바랍니다.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중죄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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