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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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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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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에게 전세금 1억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빌려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증세법 제41조의4 참조바랍니다.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나아가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이자를 지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음식점의 착오로 취식 후 계산을 완료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매장 내부에 무전취식으로 사진을 올려 두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회전에 신호등이있는데 빨간색은 깜빡이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해당 규정 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조망권과 일조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참조바랍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제친구가 채무자인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 해서 들어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법 제9조, 형법 제319조 등 참조바랍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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