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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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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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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고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차용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밝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경제적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어떤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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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내지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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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다인큐 모욕죄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의 정도로는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욕설은 증거의 확보가 대단히 쉽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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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왕래하지 않는 형제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질문자께 유리한 조건으로 상속 방법을 정해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 질문자께 유리해지기는 하지만 - 형제의 유류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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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리막길 보도블럭이 미끄러워서 걷다가 넘어져 골절이 된적이 있다면
안녕하세요.보도블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아파트자치운영회에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골절상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아파트자치운영회에서 일부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끄럼주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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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 진단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잘못된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진단을 한 의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의료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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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괴죄 돈 받은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사처벌불원의사의 표명과 관련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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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용어중에 상해치사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59조 제1항 참조 바랍니다.형법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예를 들어 김갑동이 이을남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심하게 때려 결과적으로 이을남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김갑동에게는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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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즈베키스탄 가려면 비자가있어야되나요? 아니면 무비자로 비행기티켓만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30일의 기간까지는 비자 면제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기에 여행기간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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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야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 여러가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7조 참조바랍니다.자연공원법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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