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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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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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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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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이 정확히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참조바랍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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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사육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지만, 추후 계약갱신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며,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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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침입 훼손 운전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토사물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방법만이 남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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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이 집에 담벼락을 부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비산물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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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직원이 부정으로 휴일근무 수당을 매달 두번씩 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조치 취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출근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인지, 출근은 하였으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후자의 경우 회사 내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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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잔 배달알바사고배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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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고도 음주를 했을 때는 처벌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문제되겠으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 그 자체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 12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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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포츠 경기중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안에 따라 과실치사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당행위 내지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행위로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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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 재혼녀 입니다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친양자입양 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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