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관련 기소중지 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제122조 참조바랍니다.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소재수사 진행을 통하여 피의자 소재를 파악한 후, 다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종교는 왜 세금을 냐지 얺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2. 청산소득(淸算所得)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십일조와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사람이 모욕적 발언을 청취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바랍니다."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감사합니다.
Q. 음주운전 차량 발견시 112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참조바랍니다.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