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것에 반해 행정심판의 경우 상급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구별된다는 전제 위에서, 소청심사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로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소청심사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참조바랍니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외벽 원상복구 의무에.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외벽에 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외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고 향후에는 같은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것인지, 외벽 칠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건의해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부분 페인트칠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있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후, 분쟁이 심화되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