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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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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11개 항목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도주(뺑소니)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기소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주인 연락 안되는 방치된 차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참조바랍니다.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강남 마사지샵 회원권 결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카드로 결제한 내용을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특정 시점까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죄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3년 7월 5일 작성 됨
Q.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참조바랍니다.[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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