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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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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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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공판은 공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법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논하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에 반해 구약식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므로, 정식재판청구하거나 회부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만 심리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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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사고 피해자의 대처와 적절한 피해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을 하는 사유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대전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이 민간검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2000만원으로는 합의 의향이 없고 3000만원 이상이 되면 합의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공탁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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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조사후 대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취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자체는 피하기 어려워보이므로, 당시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금주클리닉 등을 이수하고 있다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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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바랍니다."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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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페이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소법 제294조 참조바랍니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차용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주) 카카오페이에 대하여 사실조회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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