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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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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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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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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크카드를 습득해서 물건을 살때 결제를 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신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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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게만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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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 같은곳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생겼을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참조바랍니다.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을 운용하는 기업의 경우 사실상 큰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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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에서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해당 게임에서 해당 발언이 적에게 계속하여 죽다는 의미로 통용된다면 통신매체음란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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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정안된 자동차에 불상의 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해당 불상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운전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앉아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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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아징하 산책도중 다른 개가 공격을 하면
안녕하세요. 형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제22조 (긴급피난)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가 공격해온다는 이유로 해당 개를 사살하는 경우 이는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개의 소유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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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동일성 상실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명의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문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면 위조에 해당하고, 반대로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문서의 금액을 임의 수정하면 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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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의 위협운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참조바랍니다.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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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 제작 시 활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다만 질문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변환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정도의 변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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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이혼신청서 제출 후 상대방측의 답변서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조건을 다투고자 한다면, 질문자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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