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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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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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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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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애인 사생팬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및 동법 제18조 참조바랍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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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언행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분명하나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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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가방 리폼제작을 맡겼는데 원래 제꺼가 아닌 다른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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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범 처벌범 위반 으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안녕하세요.형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선고된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환형유치 기간은 300일 이상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볼 수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으나 금방 나갈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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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들의 일방적인 방학 선원 법률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법 제15조 참조바랍니다.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학원에서의 교습 역시 사인간 계약으로 그 대가 금액에 대해서 국가 권력은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법적으로 교습비의 조정이나 환불 등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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