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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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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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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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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36조 참조바랍니다.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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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입주한지 4개월만에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때는 이사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합의해지만이 가능하므로,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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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공 장소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목격자에 대해서는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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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도 공소시효 있나여 벌금도 공소시효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78조 참조바랍니다.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벌금형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가 완성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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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가 급정거는 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져 다치면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버스기사가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급정거 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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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동영상이 성관계 영상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얼굴이 나오는 영상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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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반려견에게물려을시보상방법은?
안녕하세요. 민법 제759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길게 잡은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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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약 100-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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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무런 동기가 없이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죄명 자체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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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동의 없는 CCTV설치 이후 근태감시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참조바랍니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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