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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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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폭행·협박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폭행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개가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면요 그 개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견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형사 처벌 등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킨 개 자체를 사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긴 법률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물품 구매 시 사기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을 전보받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인 세입자가 퇴거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당사자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다소 번거롭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7월 12일 작성 됨
Q.
가해자가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질문자께서 피해자이며 가해자인 피고인이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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