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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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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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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할때 이런경우 명예훼손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에 "피고는 이렇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려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그와 같은 기재가 소송상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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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 제보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바랍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로 보도까지 이어지기 어려워보이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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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야동사이트 가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참조바랍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참조바랍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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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그걸 지인에게 알려줘서 가정이 파탄나면 알려준 사람도 소송을 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 참조바랍니다."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 예컨대, 친척관계, 친교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본인께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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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바랍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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