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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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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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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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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후 재판결과에 각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각하결정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우며,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련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참조바랍니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고, 형사 사안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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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논의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이 논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재산분할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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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은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신고되는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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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관련해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640조 참조바랍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이 월세를 5월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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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가 알아야할 대처법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결국 해당 전세목적물의 현금화를 통해 전세금을 변제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전세목적물에 체결되어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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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상대방이 소장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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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누수시 수리의무 및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있고 누수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고, "여름철 습기 ... 피해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누수 사실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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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5조, 제6조 참조바랍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금액이 15만원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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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적으로 생물학적 친부모-친자녀관계에서 법적인 친족관계가 성립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만, 부모라고 하여 성년인 자녀의 계좌의 잔액을 임의 인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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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갚을사람이 자기 개인회생한다고 저에게 저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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