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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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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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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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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당포에서 선이자를 받게되있는지와 이자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의 사전공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취급되겠습니다(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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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의 세차 행위("무선청소기(소리있음) 및 물수건를 쓰며 차내 청소를 하고있으나, 실제 차체 외부에 물을 뿌리지 않음, 차 내부 청소는 없으나(소리없음), 차 외부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했으나 주변에 타인의 차량이 없었음")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세차 행위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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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민법 제623조 참조바랍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문 작동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동문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참조바랍니다.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해당 사안에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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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개를 도축하여 개고기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률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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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2 재물손괴는 기록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고, 따라서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적 배상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 의무는 부담하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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