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의 세차 행위("무선청소기(소리있음) 및 물수건를 쓰며 차내 청소를 하고있으나, 실제 차체 외부에 물을 뿌리지 않음, 차 내부 청소는 없으나(소리없음), 차 외부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했으나 주변에 타인의 차량이 없었음")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세차 행위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민법 제623조 참조바랍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문 작동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동문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참조바랍니다.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해당 사안에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