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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튼실한쭈꾸미126
튼실한쭈꾸미126

이런 상황은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으로 만난 A랑 B가 말싸움을 하다가

A의 캐릭터가 죽자, B가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ㅋㅋㅋㅋ" (애미 란 단어가 아니라 @미로 씀)

라고 말하면서, A의 캐릭터가 2번 더 죽었는데 그때마다 B가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 라고 말했는데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데 최근 판례에서

저렇게 단순 부모 지칭 욕설이 불송치를 받았다는 판례들이 있던데 그건 또 무슨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만약 성립이 안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면 경찰서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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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 @미처럼 몸 대주네 ㅋㅋ" 라는 발언 내용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단순 부모 지칭 욕설이 불송치를 받았다는 사례들은 이러한 목적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리적인 부분이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신고되는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