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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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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23년 7월 9일 작성 됨
Q.
고사리밭에 농막이 아닌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7월 9일 작성 됨
Q.
허위사실유포죄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형법 제307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7월 9일 작성 됨
Q.
소송을 제기할때 동물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1149 결정 참조바랍니다.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동물에게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물을 대상으로 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3년 7월 9일 작성 됨
Q.
화분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40조 참조바랍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2023년 7월 9일 작성 됨
Q.
대학원 이중급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제공받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학교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로서, 내규에서 그와 같은 겸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또한 교수님께 대학원의 급여를 보내드려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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