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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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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류면허법 제5조 참조바랍니다.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경매에서 임의와 강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실행하는 것으로서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권원 없이도 실행이 가능한 것에 비해, 강제경매는 그와 같은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자가 실행하는 것으로서 승소판결 등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몇일간 방치되어 주차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참조바랍니다.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2개월 넘게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변호사 선임 및 적정 합의금 산출은?
안녕하세요. 교특법치상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없고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도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소권 없음).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 합의는 불요하겠고, 개인의 합의금 제시는 도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6일 작성 됨
Q.
명예훼손죄 벌금은 누구에게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은 피해자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보받아야 하나,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진행해줄 것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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