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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영양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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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공유 자전거 이용중 오류로 인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서비스 재시작을 위해 공유자전거를 반납해야한다고 했고 공유자전거

반납 후 다시 대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환불 요청 후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도 연락두절이구요, 카카오톡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2. 통화(구두)로 얘기된 내용인데 환불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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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 구두로 약정된 내용이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을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환불받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수료 등의 청구가 기망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두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에 기초하여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상대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