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방에 자전거를 팔았는데 사장님이 판돈 몰랐다고 써버렸다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동네 자전거 판매하는곳에 전기 자전거를 살려고 돈을 선불로 주고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로 1년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환불 해달라고 하니 제 돈을 썼다고 돈 생기는데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계속 안보내는 중입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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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하여 맡겨 놓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