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

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1천만원을 사업을 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유흥비로 썻더라구요

이러면서 돈이 없다면서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의 경우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려준 경우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흥비로 이를 탕진하고,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미루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 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내용이 오고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여 차용을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로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