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1천만원을 사업을 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유흥비로 썻더라구요
이러면서 돈이 없다면서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의 경우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려준 경우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흥비로 이를 탕진하고,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미루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 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내용이 오고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여 차용을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로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