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1000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보태서 쓰겠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냥 유흥비에 돈을 썼더라구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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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000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보태서 쓰겠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냥 유흥비에 돈을 썼더라구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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