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1. 04. 24. 22:03

친구가 1000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보태서 쓰겠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냥 유흥비에 돈을 썼더라구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1. 04.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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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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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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