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특출난극락조267
특출난극락조267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1000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보태서 쓰겠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냥 유흥비에 돈을 썼더라구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