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1000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보태서 쓰겠다며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냥 유흥비에 돈을 썼더라구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