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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6개월 뒤인가 안찾아가면 소유권주장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공무원도 소유권주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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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습득자인 경우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 역시 습득자라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253조 참조 바랍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배제조항이 없는 한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