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상승기류
상승기류

상의탈의 런닝시 법에 저촉되나요

얼마전 매스컴에 상의를 탈의하고 런닝을 하는 유튜버가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걸릴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관련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의부분이 "신체의 주요한 부위"라거나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와 관련된 헌재결정례를 참조바랍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성이라면 노출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남성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과다 노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공연음란죄의 정도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