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가 내린 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피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82조), 위험구역으로 선포된 곳에 출입했을 땐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역인근을 "위험구역 등으로 설정"하거나 "대피명령"이 발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는 대피 명령이 아닌 '권고'만 내려졌던 상태였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