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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당시 대피명령지역에서 중계하던 유튜버는 과태료처벌 대상인가요?

태풍당시 대피명령지역에서 중계하던 유튜버는 과태료 대상인가요?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 당시 해운대에서 중계를 하던 유튜버가 있던데 그분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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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가 내린 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임의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피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82조), 위험구역으로 선포된 곳에 출입했을 땐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역인근을 "위험구역 등으로 설정"하거나 "대피명령"이 발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는 대피 명령이 아닌 '권고'만 내려졌던 상태였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