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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5조, 제6조 참조바랍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금액이 15만원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