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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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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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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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상대방이 소장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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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누수시 수리의무 및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있고 누수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고, "여름철 습기 ... 피해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누수 사실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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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5조, 제6조 참조바랍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금액이 15만원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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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적으로 생물학적 친부모-친자녀관계에서 법적인 친족관계가 성립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만, 부모라고 하여 성년인 자녀의 계좌의 잔액을 임의 인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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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갚을사람이 자기 개인회생한다고 저에게 저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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