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자 입양 관련, 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로부터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태에서 생물학적 친부로부터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통해서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