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후 재판결과에 각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각하결정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우며,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련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참조바랍니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고, 형사 사안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