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슬람국가도 연말 크리스마스를 챙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팰리스 호텔에 한화로 약 132억원인 트리가 세워졌다고 하네요!이 트리에는 수많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요. 당시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슬람 국가에 132억원의 크리스마스 트리는이슬람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지만, 호텔 측에 따르면"아랍에미리트는 '개방성'과 '관용'에 기본을 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이라크, 이집트 등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거나 캐롤을 들으며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라고 해요. 아무래도 각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약 10%씩 산다는 것을 고려해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이기도 해요세계 많은 나라와 같이 이라크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지만, 이집트 콥트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러시아·세르비아 정교회에 속하는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은 1월 7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에 속하는 레바논은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그레고리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각 교회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달라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고 하네요실제로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에서도 예수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는데요, 무슬림들은 예수를 '이사(عيسى)'로 부르며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예수를 '예언자'나 '신의 사도'로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해요신 이외의 사람은 신격화를 금지하는 이슬람에서 예수는 다른 예언자처럼 그저 선택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의 탄신일인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이슬람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가 있기 마련이겠죠?성탄을 축하하면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나라는 브루나이인데요,브루나이에서는 무슬림이 성탄축하를 한다면 무려 5년 수감형에 쳐해질 수 있다고 해요하지만 무슬림이 아닌 경우 제한된 공동체 내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기독교인이 브루나이에 간다면 꼭 제한된 공동체 내에서만 축하를 해야겠죠?!이렇게 크리스마스 축하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슬람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보수적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어떨까요?알라가 내려주는 법을 집행하는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금지한다고 해요.앞서 언급했듯, 예수를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다루는 코란에 따라 '알라나 무함마드가 아닌 예수의 탄신일을 기념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크리스마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운전 금지규율이 폐지되는 등 많은 정부의 억압들이 사라졌는데요,크리스마스 금지 규율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없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2018년,크리스마스 금지 규율은 기독교인인 외국인 노동자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폐지하는 논쟁이 있었어요.하지만 규율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해 아직까지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금지되어있다고 합니다!
Q. 조선시대 기생의 뜻과 탄생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기생의 연원을 논할 때 흔히 거론되는 여인은 신라의 천관녀(天官女)이다. 김유신(金庾信)이 젊은 시절에 ‘매음방(賣淫房)’에 드나들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크게 뉘우치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한 바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뒤 취한 상태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 던 중 말이 습관적으로 창가(娼家)로 잘못 향하게 되었다. 창녀(娼女)가 나와서 기뻐하며 맞이하자 비로소 잠이 깬 김유신이 분연히 말의 목을 베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설화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천관녀이다. 그녀는 매음의 기원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한편, 기생과 비슷한 듯하지만 매음이 훨씬 더 강조된 존재로 유녀(遊女)가 있는데, 기생보다 저급하게 인식되어 기생과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 기생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단순 매음에 종사하는 유녀가 있었던 사실이 둘을 구별하여야 함을 말해 준다. 유녀들은 예술적 재능을 요구받지 않았을 뿐더러 관청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생과는 구별되었다.조선 성종대에 유녀라고 불리는 자들이 원(院)·관(館)과 영(營)·진(鎭)에 많이 있어 봄·여름에는 어량(魚梁)의 세금을 거두는 장소로 가고, 가을·겨울에는 산간의 사찰에 놀러 가 음란한 짓을 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승려들이 부인을 유인하여 산중의 절에 감추어 두거나, 재산 많은 큰 상인들이 재물로 양가의 처녀를 꾀어내어 실행(失行)하게 하고 돌아갈 수 없게 하여 유녀가 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또한, 조선 말에 박제형(朴齊炯)도 관기와 단순 매음녀를 엄격하게 구별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기는 판여(板輿)를 타고 깁 장옷으로 전신을 감싸면서 낯만 내어놓았다. 창녀는 감히 판여를 타지 못해서 관기와 구별하였다.”라고 하였다.이로 미루어 기생은 단순 매음녀와는 엄격히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생은 무엇보다 관청에 소속된 공적인 관물(官物)이었다는 점에서 사적인 매음녀와 달랐다. 그리고 기생은 외적인 용모를 기본으로 하되, 예술적 재능까지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역시 단순 매음녀와는 격을 달리 하였다.기생의 연원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것은 기생들에게 요구되었던 기능이 기예(技藝)와 여색(女色) 두 가지가 가장 컸다는 점이다. 이는 기생이 황 음(荒淫)과 유희(遊戲)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연산군 때 어무적(魚無迹)의 지적에서도 확인되는데,5) 기생이 가진 여색이 황음을 위한 것이고, 그 재주는 유희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추해 본다면 기생이 생겨난 때는 관청에 소속된 시점과 예술적 재능까지 요구받던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시점은 대체로 고려 전기로 알려져 있다.기생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는 고려 태조 때에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백제 유민 계통의 양수척(楊水尺)을 관청에 소속시켜 노비로 삼고, 그 중 색예(色藝)가 있는 비(婢)를 기생으로 삼아 가무를 연습하게 한 것이 기생의 시초라고 보고 있다. 현종 때에 기생을 교육하는 시설인 교방(敎坊)을 없앤 기록이 있는 것으로7) 미루어 이전에 이미 기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설치한 교방은 정확한 설치 연대나 구성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않으나 문종대에 교방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곧 다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문종대에 연등회에서 교방의 여제자(女弟子), 즉 기생이 도사행(蹈沙行)의 가무를 담당한 바 있었고, 팔관회(八關會)에서는 교방의 여제자가 포구락(抛毬樂)과 구장기(九張機)를 연주하였다고 하여 기생의 존재를 알려 주고 있다.인종대에는 관에 소속된 기생이 7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전하고 있다. 또한, 기생을 3등급으로 나누어 그 중 가장 뛰어난 기생 260명은 대악사(大樂司)에 소속되고, 그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170여 명은 관현방(管絃房)에 소속되고, 나머지 300여 명은 경시사(京市司)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충렬왕대에는 각 지방에서 기예가 뛰어난 기생들을 뽑아 올려 교방을 충실하게 하였다는 기록10)도 있어서 교방이 고려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일단 이렇게 기생이 형성된 이후에는 신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출산에 의한 자체 재생산이 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전쟁 포로나 범죄에 따른 형벌 또는 관비로부터의 보충 등이 충원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Q. 크리스마스의 탄생배경이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크리스마스(영어: Christmas, X-mas 또는 Christmas Day) 또는 성탄절(聖誕節)은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날짜는 매년 12월 25일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미 보편교회 시기인 2세기경에 예수의 탄신을 기념하였으며 3~4세기 무렵부터 현재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성탄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라는 의미이다.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주로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나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이날을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현재는 기독교 문화권이 강한 지역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교회력 절기인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전 4주일 동안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강림절, 대강절)로 지킨다. 미군정 체제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성탄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당시 인구의 3%였던 기독교 신자들의 기념일로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로 정하였다.반면, 성경에서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을 확인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異敎)의 축제일과 같다는 사실과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