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한도에 도달못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엄청 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도 포함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소비금액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기때문에많이 사용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주로 그렇게 알려져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컨데 법인세비용은 1,720만원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80만원은 환급될 법인세이며, 1,800만원을 작년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했으므로 8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1,720만원중간예납(선납법인세) 1,800만원환급 = 1,800-1,720= 8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내부에 퇴직연금 dc관리 목적으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전표를 입력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렇게 관리하는것이 혼동을 야기할수있어서 주의를 하실필요는 있습니다.dc형 퇴직급여는 사실상 비용 및 외부운용사에 현금 지급 이후에는 별도로 회사에서 관리할 계정과목이 없습니다.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 회계처리로 하더라도 잔액관리만 되신다면 문제될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표를 입력하기 보다는 별도로 엑셀파일(혹은 워드)등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들어 "퇴직연금dc형-납부내역 정리" 파일명으로, 일자, 입금내역 등을 기재하는것이 오히려 내부관리목적으로는 적절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