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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Q.  공무원들은 따로 아르바이트같은거하면?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보고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종료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건지?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같이 병기하여 두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사예정일 보다 앞당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6개월 계약직 이후 합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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