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던 퇴사 통보후 30일 근무 날짜에 맞춰 퇴사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 달 말까지 근무 해달라고 하여 10월 31일 퇴사예정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자가 10월 31일이라면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될 것이고
해고라고 주장하며 예정일까지 다닌다고 하였음에도 나가라 하면 해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이 되나 거부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예정일 보다 앞당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