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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스마트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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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던 퇴사 통보후 30일 근무 날짜에 맞춰 퇴사 희망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 달 말까지 근무 해달라고 하여 10월 31일 퇴사예정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 사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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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나.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자가 10월 31일이라면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될 것이고

    해고라고 주장하며 예정일까지 다닌다고 하였음에도 나가라 하면 해고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이 되나 거부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예정일 보다 앞당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