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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보고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보고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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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지만 수습3개월을 두고 계약한 것이라면 수습종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닌 이상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을 두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이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사직권유는 회사의 판단하에 할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수습 기간 종료 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의 경우 해고를 인정하는 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하여 해고가 정당함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기업과 업무에 맞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종료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