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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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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건지?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건지?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비과세식대만 넣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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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주휴일을 명시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적기는 합니다만 적지 않을 경우 정확히 주휴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주휴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임금 지급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사항을 반드시 명시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방식이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니 나누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과 같이 병기하여 두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