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②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③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④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⑥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2017.1.1.지출분부터)⑦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2008.1.1.지출분부터)⑧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연50만원 한도, 2009.1.1.지출분부터)⑨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⑩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⑪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2023.1.1.지출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