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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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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누가 처리해주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신 것이므로 새로 계약한 회사가 아니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체결일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시면 혜택은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후 실비보험 청구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즉, 어차피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더라도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차감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 셋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1. 실손보험 수령액을 미리 안다면 그 금액을 미리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한다2.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후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한다.3. 일단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고 추후 수령한 금액만큼만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한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소득 2400이하 프리랜서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만 있어도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3.3%의 세액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는 등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이체일마다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초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운영 기간에 부모가 매월 자녀를 대신해 납입할 금전에 대하여 미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셔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 없이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2. 1번에 따른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2천만원과 그 평가액의 차액만큼을 계산하여 추가로 증여세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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