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모친분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부친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두 분 다 공제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엔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 분의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