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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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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Q.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혹은 고향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거주주택에 대해 생애 최초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 링크의 질의회신에 따라 둘 모두가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엔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54729&wnKey=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2023.12.3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2023.06.09 개정)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1) 수도권지역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Q.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모친분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부친의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두 분 다 공제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엔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 분의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Q.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2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혹은 D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A, B, C회사에서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셔서 이 때 정산받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24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방세고지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현재 고지가 된 세목에 대해서 출력이 가능하겠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입사가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조회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정확한 날짜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2. 모든 항목들은 근로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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