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여서, 주택 하나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세 놓으려 합니다만, 이 때 연 수입금액은, 보증금이 3억 이하이기에 간주임대료가 없고, 150만원x12개월로만 계산하면 맞는것일까요?
아니면, 보증금5천만원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2주택자라면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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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므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니라면 주택 간주임대료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현재는 3주택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생각되며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자부터 계산합니다. 월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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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
하지 않고 매년 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부택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간주임대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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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월세만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