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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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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형제간의 무이자로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차용을 증여로 볼 여지가 꽤 큰 것이 요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용이 맞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마다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정답은 없지만 상환기간은 짧을수록,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기록은 꾸준히 그리고 많을수록, 그리고 그 이체내역들이 차용증과 정확히 일치할수록 인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2023년 연말 정산시 아들이 만33세 2023년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분은 나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에 불가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요건만 충족 시에도 가능하므로 그런 것들은 신청가능하십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난임시술은 다른것 보다 공제율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영수증을 챙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까지 가능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난임병원 치료비를 어떻게 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를 통해 2023년 사용한 의료비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2023년 의료비에 해당 난임병원 치료비가 조회되신다면 별도로 준비할 것 없이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조회하실 수 없는 내용은 해당 병원에 직접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작성 됨
Q.
긴급>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증명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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