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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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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에 네이버쇼핑에서 욕실에 설치되는 거울장(수건같은거 넣으놓는 선반인데 겉면 덮개문이 거울로 되어있는)을

두개를 주문하였고,

거울장 값은 네이버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택배비와 설치비는 당일날 설치가 완료되는 날에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인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고 그러면 10%를 더 입금해줘야된다고하여

35만2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위에 내용들은 당연히 10%를 더 입금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있다고하였으므로

입금을 한것이구요.. 제 등록증을 보내드리고 제 메일주소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후부터는...대충 아시겠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안보내주길레

지금까지 전화 수차례를 해도 안받고, 문자 수차례를 보내도 묵묵부답

전화 수차례중 최근에는 전화를 받아서, 내용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어서 당일 저녁에 확인해서 처리해주겠다 햇는데..

이후부터는...대충 아시겠죠?

지금까지 전화 수차례를 해도 안받고, 문자 수차례를 보내도 묵묵부답.

오늘은 오후에는 그래도 신호는 갔었는데

7시경에 해보니 이제는 전화기가 아예 꺼져있네요.(업무폰인거고, 연휴에는 꺼놓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공제를 받을려면 이분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받을 요량이면 10%를 더 안내도 되는건데..

해주겠다고하여서 10%를 더 입금한것인데..계속 안해주고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이런것도 고발사유가 되나요? 고발비가 더많이 들꺼같은데 ㅜㅜ

어떻게해야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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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판 사람이나 일 처리를 서로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추가로 입금한 10%의 금액만 돌려 받으면 됩니다.

      ====================================================

      답변을 하고 나서 다시 보니 설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네요..

      설치비가 하도 비싸서 물건값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부가가치세법에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검색하셔서

      해당 서류 다운 받으셔서 작성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유선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