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는 자녀에게 용돈 줄때 증여세 신고
자녀가 중증 장애인 이라서 나중에 생계 어려움이 없게 미리미리 10년마다 5천만원 공재금 까지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재 되는 선까지 5천까지 다 증여한 상태 이고 신고도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자 합니다 큰 돈은 아니고 10~20만원 정도
자녀는 한달 알바로 50~150 사이의 소득이 있는걸로 압니다 매 월 달라지는거 같아요
버스비 나 점심값 하라고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150만원 벌때 용돈 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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