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으로 번돈은 얼마이상 소득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