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사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돈 원리금 상환시 내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
기간에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은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까지 소득고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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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