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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 맡긴 돈 나중에 다시 돌려 밭으면 증여세 붙나요?

제 통장에 있으면 계속 쓰니까 목 돈 생길 때 마다 이체 하고 수표로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지는 5년 넘었습니다 혹시 나 나중에 다시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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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ㅈ녀가 자녀 본인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소득, 재산을 부모님에게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입금한 내역과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에 관한

      증빙을 잘 갖주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께 이체드린 금액을 증여로 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별도의 증여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도 있으십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이전에 이체드렸던 내역들을 모아 증명하시면 세무서에서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도 있으니 미리 대응할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상환을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