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맡긴 돈 나중에 다시 돌려 밭으면 증여세 붙나요?
제 통장에 있으면 계속 쓰니까 목 돈 생길 때 마다 이체 하고 수표로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지는 5년 넘었습니다 혹시 나 나중에 다시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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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ㅈ녀가 자녀 본인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소득, 재산을 부모님에게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입금한 내역과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에 관한
증빙을 잘 갖주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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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께 이체드린 금액을 증여로 보고, 다시 돌려받을 때도 별도의 증여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도 있으십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이전에 이체드렸던 내역들을 모아 증명하시면 세무서에서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는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도 있으니 미리 대응할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상환을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