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주자 토지 매매시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해외에 13년간 체류중이십니다. 이번에 본인 명의 토지를 경매에 내놓으실려고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지금부터 국내실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세금이 많이 안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한국에 들어오시는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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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국내실거주 하더라도 비과세규정이 없고비거주자나 거주자나 세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거주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고, 토지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이 책정이 되는 터라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에 10%p의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15년 이상
보유시 30%)는 적용 가능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만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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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국내 거주자든, 비거주자이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시는 차이가 없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