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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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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사망시 상속인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사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즉,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씀해주신 사항에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인 아내분(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적용되는 세율이 10%라고 할 때,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10만원(100만원*10%)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셀프 신고시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본인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일반 상가 등 단순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으며 수차례 개정으로 해당 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셀프신고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를 받으며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2024년 7월 11일에 매도를 하신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이를 주의하셔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을 산정을 정확히 하셔야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금투세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것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시행 이전에 실현하신 이익에 대해서는 종전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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