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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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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신혼 출산시 추가 1억원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적용되며, 전후 2년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출산에 대해 2025년 5월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1억원에 대한 추가 증여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재산세는 매년 언제 언제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부과대상 자산에 따라 납부기간이 나뉩니다.주택: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토지: 9월에 납부합니다.그 외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 7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질과세원칙을 세무소에서 인정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비슷한 예규·판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저도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질과세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득-370(2014.06.24) [제목]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요약]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 -1251, 2007.09.07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 -1251, 2007.09.07아내가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바,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아내를 채무자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아 동 부동산 구입 잔금을 지급한 후 아내가 직접 남편 명의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남편 명의로 지급한 이자를 아내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남편에 대한 과세 여부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심 2006중3729, 2008.02.0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명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는 쟁점상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2003년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푸드트럭도 장사를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푸드트럭도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정상 사업자들과의 형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해야 합니다.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거래기록을 남기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탈세가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코인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수입금액(양도 및 대여 대가) - 필요경비(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250만원 ] X 22%(지방세포함)또한,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 등 무상이전에 대한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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