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녀(갑), 부모(을)로 하여 원금 분할 상환 내용 및 3년 이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해나가면 문제 없습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대여는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하여 계약일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Q. 사업자 매입증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 중고거래내역, 대금지급증빙 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면 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인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을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기에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자동차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사전증여재산이 5천만원이었음을 가정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물론,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자동차를 매매로 이전하였을 때 더 낫다는 의견은,자동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에 거래하신다면, 이론적으로는 3,590만원-3600만원x30%= 2,51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까지 과세관청에서 인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Q.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당연히 자동차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시가(이전등록 기준 평가액)를 판단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최근 10년 이내 자녀에게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청약계약금 자식통장에서.보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대여인(자), 차용인(부모)로 하여, 매달 원금 상환액과 3년 후 차입금 잔액 일시 상환 등 조건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아 계약일자를 남겨두면 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고, 1000만원/4.6%로 계산시 약 2억17백만원이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 원금 5천만원은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상가 취득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가를 취득하면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24.0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된 경우 해당비율로 안분하시면 되고,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