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명의?공동명의?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추후 양도시 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아 추후 1주택을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해당 주택은 금액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굳이 공동명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되면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및 추가부대비용이 발생하니, 언젠가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타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5천만원, 배우자분(1천만원), 자녀분들(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