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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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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상속세는 예전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왔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것은 실효성이 없던 것이 사실이기에 어느정도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부부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등에 발생할 소명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긴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계좌이체 등 단순 현금증여라면 홈택스를 통하여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으니 신고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단독명의?공동명의?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추후 양도시 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아 추후 1주택을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해당 주택은 금액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굳이 공동명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되면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및 추가부대비용이 발생하니, 언젠가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게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타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5천만원, 배우자분(1천만원), 자녀분들(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 부동산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둔 표를 첨부해드립니다. 주택과 상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달라 상가는 건축물이 아닌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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