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은 월소득인정액에 100%반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즉,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 퇴직금 + 위로금해서 9천 정도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소득으로보아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시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9천만원이라고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 9,0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9,000만원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0-10)x250만원= 4,000만원환산급여= (9,000만원-4,000만원)x12/20=3,000만원환산급여공제= 800만원+(3,000만원-800만원)x60%=2,120만원과세표준= 3,000만원-2,120만원=880만원퇴직소득 산출세액= 880만원x6% / 12 x 20 = 88만원지방소득세= 88만원 x 10% = 8.8만원약 97만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2023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4.08.31까지 신고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x(1-3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기간(24.06.01~납부일) x 22/100,000
Q. 신혼부부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 매매대금을 바로 자녀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내 증여이며, 증여일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1억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에 부모님에게 금전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애초부터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나가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