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 증여 관련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아무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차용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제3자 -> 질문자님 (차용) , 어머니-> 질문자님(증여) , 질문자님 -> 제3자 (상환) 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생각됩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돈을 빌려주었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어머니 -> 질문자님의 증여에 대해 5천만원 공제를 적용 후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100만원 및 기타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 제3자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질문자님을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부분에 있어 세무서에서 인정해줄 지 여부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