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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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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제3자 증여 관련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아무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차용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제3자 -> 질문자님 (차용) , 어머니-> 질문자님(증여) , 질문자님 -> 제3자 (상환) 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생각됩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돈을 빌려주었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어머니 -> 질문자님의 증여에 대해 5천만원 공제를 적용 후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100만원 및 기타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 제3자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질문자님을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부분에 있어 세무서에서 인정해줄 지 여부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인 개인 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적용되어, 별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율 역시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녀분으로부터 받으신 돈을 부동산 취득 및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한후 신고라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유무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다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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