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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용돈을 드리면 추후에 세금폭탄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동거봉양의 의무가 있기에,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생활비 명목의 금액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세무사가 진로라면 시립대 세무학과가 가장 베스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저는 세무학과는 아니지만, 시립대를 졸업하였습니다. 세무학과 중에서는 시립대 세무학과가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세무학과 학생분들을 보며 세무학과를 졸업한 세무사가 곳곳에 많고, 교수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세무학과 안에서 관계유지를 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립대 세무학과는 커리큘럼이 잘 구성되어 있어 타과생으로서도 수업을 들으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다만, 세무사라는 직업은 학벌이나 전공여부가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없다곤 말할 수 없으나 학벌이 좋아 성공하시는 분들보다는 학벌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왔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세 및 종소세를 일부만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진행하셨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5년이 경과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2029년 5월 31일2023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28년 7월 25일202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29년 1월 25일감사합니다.
Q.  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금 등 증여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신고가 가능하므로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 이후를 대비하어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비용도 차기이월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당기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이월결손금이라 하여 차기에 공제가 15년간 가능합니다.따라서 올해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내년에 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후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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